합병공고

2023.12.28

합병공고

 

주식회사 셀트리온(“갑”),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을”)는 각각 2023년 10월 23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갑은 존속회사로서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소멸회사로서 해산하기로 각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상기 회사들은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한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셀트리온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3(송도동)
대표이사 기 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