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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결과’ 관련 주주님께 드리는 글
2026.10.29
셀트리온(이하 당사)은 휴마시스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의결 사항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공정위는 당사와 휴마시스 간 진단키트 공동사업 계약 이행 과정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당사에 과징금 6.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사는 이번 공정위의 의결 결과를 존중하나, 당시 팬데믹 상황 속 계약 이행 과정과 세부 경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건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당사자 간 민사 분쟁 사안으로서 구조적으로 하도급법 적용 사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적시 공급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 등 약속 위반으로 인해 당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대외 신뢰도 또한 크게 훼손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 1심 재판부 역시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해 당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 의무(약 38억 8,776만 원)를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행정소송에서 당시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시장 환경,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와 민사 1심과 2심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충실하게 소명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에도 성실히 임해 계약상 책임과 손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계약 체결과 거래상대방 관리, 계약 이행 및 해지 절차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질서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