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셀트리온은 전 임직원이 근무 시 준수해야 하는 준법윤리정책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회사, 회사와 파트너, 회사와 기관 등 공사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도덕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준법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제1조 (목적)
이 윤리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셀트리온(본사, 자회사, 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무환경조성을 위하여 회사 윤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동강령담당자의 지정·운영)
각 본부는 이 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능력 및 도덕성을 겸비한 책임자 중 1명을 “행동강령담당자”로 지정·운영하고, 이를 총괄하는 자는 준법지원인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채용된 사원(직원)을 말한다.
2.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3. “직무관련자”라 함은 직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을 말한다.
4. “직무 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가. 직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예산, 감사, 상벌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 이외의 임직원
다.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직원, 위탁 받는 직원
5.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6. “공직자 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활동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정보 및 기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미공개 정보를 의미한다.
8.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회사 및 회사의 모든 임직원(근로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회사의 협력사, 공급사 등 사업상의 파트너에게도 이를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제5조 (준수의무와 책임 등)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6조 (준수서약)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준수서약서를 각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주식회사 셀트리온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
2. 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주식회사 셀트리온과 임직원간의 영업비밀에 관한 협약」 제출
3. 임직원은 매년 「주식회사 셀트리온 임직원 준법 서약서」 제출
4. 임직원은 매년 「주식회사 셀트리온 임직원 주식 등의 거래 규정 준수 서약서」 제출
5. 임직원은 퇴사 전 「비밀유지 서약서」 제출
제7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러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하고, 내부신고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회사의 별도 지시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 팀장 또는 행동강령담당자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2.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4.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5. 본인 또는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6.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7.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8. 회사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9. 학연, 지연, 종교, 채용 동기, 종래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1.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자
③ 임직원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속 팀장 또는 행동강령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항 각호의 자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인사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게 직접 청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사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대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하여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의 수수 금지대상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임직원과 관련된 동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4.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제16조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금품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 등
3.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4.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공직자 등 중에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시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⑤ 기타 금품수수금지행위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금품수수행위 관련 업무매뉴얼]에서 정한다.
제17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금품수수시 이 행동강령 및 [금품수수행위 관련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지되는 금품수수인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지원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동강령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주고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주고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③ 임직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미공개중요정보 누설 및 이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회사 미공개중요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를 회사 외부의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기업의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 전에 행동강령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 통보 전에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행동강령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후 임직원의 유가증권 등 매매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상장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에 해당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기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거나 매수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담당자가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거나 매수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임직원은 이에 따라 즉시 해당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거나 매수를 포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 (내부자의 단기투자 및 공매도 금지)
① 임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의거 직무상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은 회사 증권에 대한 단기매매(회사 주식 등을 매수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회사 유가증권 중 자신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을 공매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자금세탁 관여 금지)
① 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회사 및 임직원 자신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변칙적·불법적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임직원간의 상호 존중)
① 임직원은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폭언, 욕설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과도한 음주행위를 자제하는 등 건전한 생활 실천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학벌, 종교, 출신지역,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정치적 견해, 질병, 결혼 여부, 임신 여부, 병역 또는 기타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의 특성들을 이유로 서로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24조 (금전거래 등)
① 임직원은 고객과 금전거래, 그 알선행위 및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 상호간에는 과다한 금전거래와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내부신고제도 운용규정에 따른 내부신고제도 운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전산시스템(회사 홈페이지 또는 그룹웨어)을 통한 신고
2. 우편을 이용한 신고(우220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3 주식회사 셀트리온 내부신고제도 운영담당자)
3. 이메일을 통한 신고(InternalAuditor@celltrion.com)
② 내부신고제도 운영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감사부서는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신고 내용이 모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이미 신고되어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안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가 된 경우
4. 정부 기관 또는 감독당국에 의한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③ 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외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신고인의 신분 보장)
①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상 요구되는 바에 따라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차별적 취급 등 불이익을 가한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에게 보호조치 및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위반행위의 예방ㆍ확인 권한)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의 이메일, 인터넷 사용, 컴퓨터 파일을 포함, 회사 내 보관되어 있는 모든 물품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자산/자원 사용, 기록 현황 등을 파악 및 방지하고 법률, 강령, 다른 회사 정책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부 칙 (2007. 10.)
이 규정은 2007.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
이 규정은 2019. 9.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4.)
이 규정은 2022. 1.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9.)
이 규정은 2022. 11. 9.부터 시행한다.